서울시 치유농업 발전기반 마련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지원 사업 명시
치유농업이 시민들의 정서회복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서울시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치유(힐링)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작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치유농업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다. 치유농업이 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치유농업센터에서 농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장에서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사업 내용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및 교육·체험·홍보 시설 설치,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사업 등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