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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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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발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일 본회의 통과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아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층수제한 완화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높이규제완화 개정 내용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 기준은 유지하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경우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층수 제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난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였다. 이번 개정안은 나아가 모아타운 내외 사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민 위원장은 “모아타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층수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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