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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폭등 막자”… ‘대구 편입’ 군위군 토지거래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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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이상 거래 등 집중 조사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편입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250㎡를 초과하는 부지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토지는 2년, 개발용 토지와 기타 용도 토지는 각각 4년과 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이 발생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동시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현 기자
2023-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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