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위원회 대안)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오염물질 특성 고려 실내공기질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원 가능성 열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외에도 위해성, 감염성의 위험이 있는 오염물질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또한 세균·곰팡이 등 실내공기 중 미생물종 분포 파악을 토대로 실제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해당 조례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면역력 저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노인정·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단순 오염물질 유지·관리를 넘어 공기 중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어린이·어르신·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다”라며 “서울시와 함께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