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곳 공영주차장 441면 확보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입
조례 개정으로 설치 근거
구는 지난 5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30대 이상 규모의 공영 주차장의 10%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되며 이용대상도 임산부, 고령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운전자로 확대된다.
구는 다음 달까지 규모가 비교적 큰 목동·가로공원·해맞이 공영주차장 등 5곳에 179면 조성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관내 민간주차장을 설득해 가족배려 주차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나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구간에 설치된다. 주차장 진입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그림과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