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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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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구임대 외에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으로 공동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총 7만 859호 수혜 기대
“추가적인 임대주택공급 외에 기존 입주자들 삶의 질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 2000호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를 분담해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세대수 및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균 시·구(42%·58%) 분담한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 2021년 9월에 별도로 ‘서울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2년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의 선행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중 저소득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인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총 7만 859호가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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