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기금, 북한이탈주민 인도적 여건 개선·삶의 질 증진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집중 위해 조례 제명 등에 ‘평화통일기반조성’ 명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 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