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및 외부 단체 총회에 사용한 점 조치와 감사 지시
120다산콜재단 효율적인 노조활동 보장 위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에 대한 감사 지시와 노동이사 2인 체제 개선 제안
문 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해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하라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판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외부 단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와 감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본다면 지난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된다.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