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만 100세 어르신 대상
문헌일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
구는 100세를 기념하는 의미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시행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다.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장수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모두 76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28명과 100세 이상 어르신 48명이다. 구로구는 고령의 어르신인 점을 고려해 장수 축하금 신청 안내물을 우편물로 발생할 계획이다.
축하금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1924년 이전 출생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등에 위임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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