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서 정비사업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15층까지 가능
“쌍문동 모아타운 탄력 기대”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기준 적용 범위는 28m 이하 지역에서 20m 이하 지역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구상안에는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대상에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이 제외되어 주민과 사업부서의 반발이 컸다.
박 의원은 “도시공간본부에 규제 완화 취지에 맞은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된 도봉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비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 지역)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 이하 범위 내 고도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쌍문동 494·524번지 일대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 속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