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경북도내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지방소멸 대응하는 기본적인 의료인프라 확보
강 의원은 경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군위군 제외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 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 시, C등급 10개 시군으로 나타나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 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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