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 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할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돼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