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로 만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30~39(기분정동장애)·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뒤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 지원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년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군 청년 공간이나 대학을 찾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