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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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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7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명)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명)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명)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명)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명) 등 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1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4일18시까지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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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