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 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 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 6천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 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 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