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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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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시민들 찾는 시설로 물재생센터 탈바꿈시키기 위해 센터 내 편익시설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운영 효율성, 편의성 높일 첫걸음...적극적 정책 마련 나설 것”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발의한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높이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지만,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하고,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물재생 시설이 ‘혐오 없는 혐오 시설’, ‘주민과 공존을 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려면 체육 및 주민편익시설도 물재생 시설의 엄연한 일부로써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 또는 관리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물재생 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 운영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시설의 발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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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