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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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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교시설 폐지요청 증가
현행 조례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 필요, 사업 지연 방지 위해 조례 개정


유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학교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폐지 등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사항을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해, 추가비용발생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설치 가능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울의 주거환경이 보다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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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