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개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양육 및 학비보조,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증대시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