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발의,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결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문화 조성 기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권 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관련 직권 취소된 부정 예약이 작년 하반기에만 100여건에 달한다”라며 “서울시에 체육시설 부정 예약․판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모든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시립체육시설 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정 예약·판매 의혹도 만연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