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 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중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도민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12월6일까지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매비를 현금으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체복 구매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