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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이면 자전거 사고 때 보험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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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포스터.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용인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만원~48만원 지급 등이다.

올해 보험 가입 기간은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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