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 경기도는 올 4분기부터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례 개정 등을 시군에 요청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등이 있다.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5월에는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업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