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 5년 내 최저농도 기록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5년 내 최저농도인 23㎍/㎥를 기록하며 첫 시행 당시 농도 40㎍/㎥에서 42%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광명시의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는 5일로 전년 10일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미만)‘ 일수는 10일 증가한 40일로 기록됐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3건을 부과했다. 광명로 일원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친환경 청소차량을 일 2~4회 이상 가동, 총 9402km를 운행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1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불법소각도 63건을 단속했다.
오산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년간 3000대 이상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했으며, 이번 기간 오산시로 진입하는 148건의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위해 공무원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단속반을 운영해 공사장 322개소를 점검하고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