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모밀리티 산업 체계적인 육성,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이번 조례안은 도내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특화도시 활성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제도계획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누락되어 있어 경상북도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에 모빌리티 산업 지원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육성계획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기업 등의 유치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마케팅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