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내로 제한… 5분당 250원
구매 영수증 있다면 주차비 무료
구는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주변은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컸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로75길 일대 12면이다.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하며 이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으로 2시간을 이용하면 6000원이다. 단 2시간 넘게 이용하면 주차 요금과 별도로 5분에 10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3시간을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000원에 가산금 1만 2000원을 더해 총 2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둥이 가족, 친환경 차량 등엔 관련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촌종합시장 이용 뒤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2024-05-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