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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행 사고시 최대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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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3만원으로 줄어


경기 성나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는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였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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