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행복주택’ 12월 착공 예정 시공사 공사 포기와 높은 분담비 등으로 수 년간 공사가 중지됐던 충남 천안지역 행복주택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
천안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재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신부 행복주택은 지난 2021년 2월 신부동 옛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용지 1만4727.3㎡ 에 지하 2층~지상 20층, 587가구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그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 기간이 장기화로 이어지자 시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LH는 국토교통부에 가구 수 변경과 평형 확대 등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됐지만, LH가 천안시에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LH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해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감사원도 착수 기준 미충족, 수요검증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추가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최근 LH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 12월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신부·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각각 재개함에 따라 천안시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