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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CJ ‘K컬처밸리 해제’ 책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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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CJ라이브시티 재고 요청 거부
매몰비용도 입장차… 소송전 불가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보내왔다”며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재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협약 해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측이 문제 삼는 전력공급 문제는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 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부지사는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CJ는 경기도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K컬처밸리 해제를 놓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매몰 비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는 “토지 매입과 인건비 등으로 7000억원을 썼다”며 보전을 요구하지만 경기도는 “공공과 경기도민, 고양시민의 개발이익과 부가가치 매몰이 CJ라이브시티의 개발비용보다 더 크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안승순 기자
2024-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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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