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다. 이들은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김동현 기자
2024-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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