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 및 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 파악됐다.
우선 도내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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