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교장은 지난해 1월 겨울방학 기간 한 교사에게 심야 시간에 스마트폰 메신저로 3차례 업무 연락을 했고, 해당 교사는 가급적 일과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이 이후 해당 교사에게 업무 출장을 2차례 배제하고 업무 분장과 관련한 협의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 A교장을 감사 청구하며 갑질과 권한 남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했고 피해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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