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형폐가전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했다.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의 경우 ‘폐가전’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건물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과 대형 폐가전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배출 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또 원형이 훼손됐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제품은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1일 최대 10포대 이하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이현재 시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