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11개 업체 규제샌드박스 신청 무료 컨설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지원을 받은 도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2곳이 지난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 등을 갖추면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은 9개 업체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식사가 안 되지만,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융합, ICT융합, 모빌리티 및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