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한다. 자율점검표는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 여부와 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4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점검은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부응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카톡채널 ‘부응이’를 이용하면 채널 내 ‘자율점검접속’버튼 클릭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점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자율점검 실시를 통해 중개사들이 스스로 바로 설 수 있게 돕고 책임감을 강화하여 함께 신뢰 있는 중개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