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58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1건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