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 ‘스마트 진입제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신혼부부 ‘한옥 임대주택’ 입주자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깨끗한 성동… ‘새단장’ 전국 최우수 자치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최고 정책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13억 원 추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차보증금 인수금, 유치권 해소 비용 등 누락 225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된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정금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 원을 추징했다.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버스 차고지에 ‘서울창업허브’ 조성

창업 지원 ‘관악S밸리’ 핵심 시설 “경제 체질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

광진구 “소통으로 일궈낸 162회 대외 평가 수상”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공약이행평가는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첫 ‘요양보호가족 휴식제’… 영등포,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 공모전 대상 돌봄 봉사단, 말벗 지원·병원 동행 3200여건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