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일 특례구 승격 추진
행정수요 발맞춰 상임위 늘릴 계획
서울 강동구가 ‘인구 5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민선 9기 강동구의회가 ‘특례구 승격’을 향한 비전과 함께 후반기 임기를 시작했다.
특례구 승격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지금까지 전무한 사례로,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이 앞서 정견 발표 등을 통해 밝힌 구상이다.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인구가 50만명으로 늘어나는 강동구가 특례구 승격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논리다.
강동구의회는 특례구로 승격되면 기존 획일적인 행정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자체 세원 확보가 가능하게 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반기 강동구의회의 또 다른 변화는 상임위원회 개편이다. 기존 운영위·행정복지위·건설재정위의 3개 위원회를 운영위·행정재경위·문화복지위·도시건설위의 4개 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상임위를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사 건립 역시 후반기 강동구의회의 주요 현안이다. 현재 청사는 서울경찰청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조만간 의회 건물 1층에 성내지구대가 들어오게 된다. 의회와 경찰서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불편이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의회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데 발 맞춰 다양한 규모의 회의와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다목적홀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청사가 필요하다고 강동구의회는 설명했다.
강동구의회는 “신청사는 강동구의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2024-11-01 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