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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내 ‘디지털 쉼표’,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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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휴대폰 사용 제한 ‘디지털 쉼표’ 도입 촉구
국내 청소년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6시간·딥페이크 범죄 노출
최근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네덜란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추세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윤영희 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디지털 쉼표’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쉼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낮아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했다”라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학교 1311곳 중 1065곳은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에 그쳤다. 대부분의 서울 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생활 규정‘에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부 방침’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대치된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학생 생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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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