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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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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분야 화석연료 사용감축 위해 재생열 설치 의무화 추진 중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라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형태가 아닌 운영기준을 갖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나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탄소감축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및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냉각된 시기에 공사비 부담을 더 늘리는 지열 의무화 규제 신설이 타당한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의에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비주거 건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지하 면적기준으로 재생열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수용성을 확보하였으며, 의무기준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실성과 부담완화를 강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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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