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 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잘게 나누는 행위 등이다.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고 업소는 갈비 양지 약 6kg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