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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 활동 종료 후 과도한 현금 지원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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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연 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봉사단 활동에까지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 임원과 센터 관리자급 직원의 겸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청년센터의 급여체계 및 경력(호봉) 산정 등 대부분의 중요 기준들은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법인 임원과 센터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규정과 달리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센터 종사자가 센터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법인 사무를 겸할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 임원과 센터 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허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센터 관련 지침·규정을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에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선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만큼 각종 청년 정책 실행기관인 센터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이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각종 기준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며, “센터 종사자가 법인 사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당부하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겸직 금지조항 도입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지원 경비는 KOICA 해외봉사단 파견규정 시행세칙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다”며, “영하 40도에 달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몽골에서 장기간 봉사한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귀국 후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지원하는 귀국준비금과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을 KOICA 기준을 준용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KOICA 해외봉사단 파견규정 시행세칙에 준하여 항공료, 주거비, 생활비 등 봉사단 지원 경비를 편성하는 한편,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리고 밝혔다.

또한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 임원이 센터 관리자급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탁기관 노동자의 타기관 및 사업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과 센터 직원 겸직을 금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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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