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회사 매각, CNG충전소 기부금 축소납부 등 현안 점검 위해 증인으로 출석 요청
시간 변경 등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사유로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으로 시민 알권리 침해와 투명행정 저해 질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 예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동대문구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참석 요청했으나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준공영제 시내버스회사를 매각한다는 언론보도 및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의 민간자본 종합관리 등과 관련, 진실규명 및 입장을 듣고자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11월 4일)을 요청했으나 싱가포르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통보함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11월 14일로 변경했음에도 결국 경영상의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11월 5일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으나 건강상 이유 및 회사내 행사참여 등으로 대리인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출석일을 11월 14일로 조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과 함께 대리인 참석을 통보했다.
반면 다른 CNG충전사업자(한국스마트자동차, 서울씨엔지 등)는 대표이사가 참석해 성실히 질의·답변하고 교통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일정에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참석도록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투명행정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인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