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비례한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최대 88만원 추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에게 ‘자치구 체육회 육성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과 종목단위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치구 체육회의 경우, 사무국장과 행정보조원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구 종목 회원단체 지원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최저임금(월 206만원) 수준의 기본급이 편성되었으며 그간 서울시의회는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수당을 추가로 요구해 왔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에 불과한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에서 자치구 사무국장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특별활동비(월 59만원~88만원)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