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건축물 안전확보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국민의힘·구미7)이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