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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