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구민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진료 시 10만원 별도 보장)내에서 보장을 받게 된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사고, 낙상 사고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급을 제외하여 개인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취지에 맞게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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