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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법제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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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등 업무보고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도 한국인이라는 사실 인지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법정 시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의견 제시나 제안을 요청”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매뉴얼에 보면, 연간 2시간으로 나와 있고,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법적 시수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면서 “목적 시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요즘 가족 구성이 다양해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해 교육과정에 녹여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화 다양성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도 하다”라며 “다문화 학생도 한국인이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모두 다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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