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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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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해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대상을 추천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원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주택의 부족한 공급량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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