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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역사인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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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1.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2.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3.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는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규정, ▲시장은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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