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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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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는 도움의 대상을 넘어서 다국어 역량 갖춘 ‘미래 인재’
“교육 지원은 건강한 정체성 형성,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 될 것”


김경 서울시의원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맞닥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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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